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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노3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범죄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