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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1 2020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11.09. 00:25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F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I(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