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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8 2015고정122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C 공원 내 성남시 분당구 D 지상에 허가 없이 공작물 1 동 (30 ㎡)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남시장의 고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고시 문, 토지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