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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오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는 피고인 C이 F에게 5,000만 원을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가 2016. 12. 23. 피고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는 2016. 10. 12. 대출 알선을 위한 협의 당시 피고인 C이 A, B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일지에 피고인 C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의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억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3,500만 원 추징,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4,505,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추징액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B이 C에게 지급한 1,800만 원은 C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소개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수반 및 예상되었던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1,8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C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