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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고용노동부 앞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를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