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55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원룸 205호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인 원통형 저금통 안에서 현금 13,800원(1,000원 권 지폐 1장, 500원 권 동전 13개, 100원 권 동전 63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범행 내용과 피해액이 소액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생활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