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136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539,712원 및 그 중 26,587,7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539,712원 및 그 중 26,587,7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