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4231 | 부가 | 2020-03-23
조심 2019전4231 (2020.03.23)
부가
각하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전28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인 OOO의 대리점으로 각 과세기간 중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매출금액이자 OOO에게 양도한 할부채권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세금계산서분)하되 판매장려금 등은 차감(기타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6.1.6. 청구법인 OOO에게 이동통신사에 양도한 할부채권금액 합계와 신고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고객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액 등(2013.8.6. 이전 지출분)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OOO에게 2016.5.1. 위와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OOO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 OOO은 2019.1.24.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지급액 등(2013.8.7. 이후 지출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청구법인 OOO은 2019.3.12. 보조금지급액 등[2013.8.7. 이후 지출분으로, OOO이 지출한 것과 합하여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각각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에 2019.3.29., 청구법인 OOO에 2019.5.1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것은 최초 신고분에 포함된 할부양도채권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보조금지급액 등의 매출에누리에 대한 것으로, 그 경정청구기한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으로 경정청구 제기당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지 않았다.
청구법인들은 할부채권금액에 포함된 장려금을 과세표준(기타분)에서 차감하였는데,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그러한 장려금이 ‘수수료’ 성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는 고객에 지급한 보조금지급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원인·사유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상기 보조금지급액 등은 당초 경정·고지처분시 부외경비로 손금 인정되었을 뿐 증액경정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기간 등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거나 할부금 또는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쟁점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2016.1.6., 2016.5.1.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는 경정·고지처분을 받은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종전 경정·고지처분의 사유·원인과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원인은 서로 다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건 경정청구는 쟁점지원금(고객들에 대한 판매점현금지원, 고객현금지원, 번호이동 등 대납비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종전 경정·고지처분시 과세표준 증감액 등과 불복청구시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 경정·고지처분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초 신고가 아닌 경정·고지처분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2)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감액으로, 고객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세무조사시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고객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경정청구시 청구법인들과 고객과의 단말기 할인에 대한 약정서가 제출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고객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아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등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매출금액이자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할부채권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과세표준(세금계산서분)에 포함하면서, 이에 포함된 장려금 등은 대법원 판례(2014.12.24. 선고 2014두41404 판결)에 비추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기타분)에서 차감한바,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2016.1.6., 2016.5.1.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한 할부채권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013.8.6. 이전에 지출된 단말기 할부지원금 중 고객이름이 확인된 것만을 매출에누리로 보았으며, 청구법인들의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시에는 상기 ‘양도한 할부채권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신규단말기 관련비용(판매점 통한 할부현금지원, 고객에 직접 할부현금 지원, 판매수수료, 퀵서비스 이용금액)과 기존단말기 관련비용(번호이동 등 대납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상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은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OOO되었고, 청구법인 OOO은 OOO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OOO을 거쳐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우리원은 통신요금 대납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2013.8.6. 이전에 지출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통신요금 대납액과 단말기 할부지원금으로 2013.8.7. 이후 지출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기각OOO하자, 처분청은 2013년 제2기에 대하여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추가로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에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한 금액이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의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OOO되었다가 OOO법원에서 2019.7.23. 항소취하간주로 종결OOO되었다.
(4) 청구법인들은 2019.1.24., 2019.3.12. 청구법인들이 2013.8.7. 이후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OOO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9.5.1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청구기한에 대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처리함”을 기재하여, ‘각하’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바, 청구법인들의 당초 신고, 경정·고지처분 및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시 쟁점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 OOO은행 출금내역 등을 제출한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OOO즉시납부’로 기재된 것은 청구법인 OOO이 고객의 이동통신 요금 미납액 등을 대신 납부한 것이고, 출금내역에서 메모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OOO원이 기재된 것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6)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시 아래 <표5>와 같이 할부채권금액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그 원인이 다르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경정·고지처분시 작성된 문서 등에 비추어 할부채권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판매점을 통한 할부현금지원, 고객에 직접 할부현금지원, 번호이동 등 대납비용 등’을 부외경비로 법인세 산정시 추가로 손금산입하였고 불복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시에도 판매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쟁점지원금도 당초 경정·고지처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7) 종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한을 3년으로만 규정하다가 2007.12.31. 개정되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위하여 경정청구기한을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6>과 같고,
<표6> 2007.12.31. 개정과 관련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
1.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법§45의2, 법§55)
(1)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