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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3.14 2010가단510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그의 남편 C, 피고와 그의 처 D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2001년 무렵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돈으로 2,000만 원을 이자 월 0.7%의 조건에 빌려주었다.

나.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서 빌린 돈으로 2001. 4. 주식회사 뉴코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2,000원으로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원고 부부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피고 아닌 원고로 하였고, C는 2004. 1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려준 2,000만 원과 피고에게 빌려준 다른 돈 820만 원의 합계인 2,820만 원 채무에 관한 각서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 부부는 거의 2년 동안 주식회사 뉴코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 부부는 2005. 9. 30. 임대차보증금을 27,424,000원으로 인상하되 차임은 안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부부가 연체한 차임 2,561,490원과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주식회사 뉴코아에 지급하였다. 라.

C는 2005. 9. 30.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출한 돈과 피고에게 빌려준 다른 돈을 모두 합하여 채무액을 57,590,050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한 이자 월 335,95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그 이자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