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 노 하리 1180-5에 있는 삼거리 (82 번 국도 밑 )를 노 하리 방향에서 덕천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굴 타리 )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9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