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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991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진술내용이 진실인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