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00: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에서, 피해 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 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값 지불의사 등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32 세) 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