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8 2016고정83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31번 버스 종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B이 2007년 겨울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시장에서 분실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발행 C) 1장, 현금 8만 원, 성명불상의 여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불상자 소유의 빨간색 3단 여성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실신고된 수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