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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A보다 가볍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