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15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 같은 3면 14행부터 4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0. 4. 29. G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G가 2010. 5. 5.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상으로는 G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