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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708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 G, H, I, J, K은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2,572㎡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2,572㎡의 사정명의인은 P이고, N 임야 12,694㎡와 O 임야 9,322㎡의 사정명의인은 P와 Q이다.

나. 위 각 임야에 관한 등기사항 1) M : R이 P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8가125)을 제기하여 1968. 3. 29.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M 임야 778평, S 임야 422평에 대한 196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자백간주판결을 받은 다음 1968. 12. 30. 대위에 기하여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R이 사망하자 1980. 6.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12. 28. T, 피고 H,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T이 사망하자 그의 지분에 관하여 1993.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 1. 26.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N : 1971. 9. 7. 구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R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R이 사망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G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O : 1971. 8. 12.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4.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6. 11.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P, Q, R, U의 상속관계 P (1931.1.1. 사망) 호주상속 V(민법 시행전의 관습법에 의해 전호주 P의 재산 단독 상속) (1983.7.20.사망) 동생 W, X 숙부 Q 배우자 Y(1988.3.20. 사망) -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① 장녀 원고 B(1945.생) - 1967.3.1.혼인 출가(동일가적 내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 ② 장남 Z(1983.7.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