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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2 2020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네거리를 금장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장교 남단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17,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