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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6재나7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56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7나1450호로 항소하였는데(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3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07다67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2008재나2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1.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2009재나22호, 창원지방법원 2009재나152호, 창원지방법원 2014재나11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0.(창원지방법원 2009재나152호), 2010. 5. 14.(창원지방법원 2009재나152호), 2015. 11. 5.(창원지방법원 2014재나118호) 각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종중으로 등록한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등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