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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7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대구 수성구 C빌딩 5층에서 D로부터 운송료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물품적재장치를 유압사다리로 변경한 E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F 2층까지 그의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유상운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E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은 유압사다리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본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물건의 상하역에 이용되는 자동차, 소위 사다리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조 [별표1] 소정의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