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4. 12.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제2종 보통)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 22:00경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찰관이 설명하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었으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고의로 불응한 것이 아니다.
담당 경찰관은 원고와 같이 호흡측정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채혈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통하여 정확한 측정을 유도했어야 할 것인데, 호흡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고의적 불응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원고가 술을 마신 양이 소주 1잔 정도로 많지 않고, 음주 후 수 시간이 경과한 후 귀가 중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25년간 음주운전은 물론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없고, 출장 업무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