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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7 2013고단2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양곡우회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양곡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35,2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2,219,34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