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개발법 제23조 등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2]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전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화재로 건물의 지붕 등이 소실된 후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기준에 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 보아야 함에도, 종전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두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외 3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2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공고한 사실, 피고는 2004. 10. 19.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구역 내에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건물번호 3735)된 벽돌조 기와지붕 약 20평 규모의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1995. 10. 27.경 종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실, 2000. 3. 24.경 종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가운데 부분 약 60%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아 외형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였는데,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사실, 원고는 진관내동장에게 종전 주택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진관내동장은 2000. 3. 31. 종전 주택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00. 5.경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종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친 후, 2000. 5. 15.경 진관내동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종전 건물 소유자로서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요건 중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단절 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었음을 간과하고, 종전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