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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7. 8. 3.부터 2017. 8. 4.까지 2일을, 2017. 8. 7.부터 2017. 8. 11.까지 5일을, 2017. 11. 10. 1일을, 2017. 11. 13. 1일을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부,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이 유 위와 같이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2017. 11. 16.부터 2018. 8. 까지도 복무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 재판에서 출석하지도 않아 앞으로도 복무를 상당기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