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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09:23경 부산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방면(초량역 지점)으로 운행 중인 51편성 4호차 열차 내에서, 같은 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B이 열차 안을 순찰하다

경로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열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뭐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9:5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역 역무실에서 위 B로부터 열차 내 소란행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D이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밥 처먹고 하는 짓이 그거가', ‘좃 같은 것들이 어딜 감히 나를 건드리노, 한번 개박살 나봐야 정신차리지’라고 위협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09]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8. 15:15경 부산 부산진구 E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가로수 보호판을 손으로 뽑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산진구청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철제 가로수 보호판 1개를 휘게 만들어 공용물건을 손괴 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상가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 3개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