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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7 2016가합1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13. 8. 9.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사정받고, 1913. 5. 2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O(2015. 12. 1. 사망)는 2007. 7.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I은 2016. 1. 8.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J, K은 2015. 1. 12. 제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H, 자녀들인 피고 I, L, M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사정 명의인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O가 허위 내용으로 위조한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I, J, K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O, 피고 I, J, K 명의의 각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