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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35032

물품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9. 친환경플라스틱재 다기능병을 특허출원한 후 이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2015. 7. 23. 피고와 사이에, 기능성 용기 AB 8세트의 금형제작을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제작기간: 2015. 7. 23. ~ 2015. 8. 10., 제작대금: 9,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작내용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은 원고가 정하는 도면 및 사양에 의한다.

단, 제품도면 컨폼 후부터 금형제작 착수일로 정한다.

제4조 제작대금의 지불이행 지급구분 비율 금액 지급시기 총계약금 100% 9,000만 원

1. 계약금 50% 4,500만 원 발주 시

2. 잔금 50% 4,500만 원 승인완료 시 제5조 지체보상금 피고는 제1조에 의거 제작기한 내에 납품을 해야 하며 제작을 지연할 시는 제작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지연 시 총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금형대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 피고의 준수사항 (전략) 3항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 또는 그 사항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원고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4항 피고는 인도된 금형에 대해 원고의 검수증 발급일로부터 1년에 30만회 이상 사용시까지 동 금형의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해야 하며, 피고의 부담으로 수선한다.

제7조 검수 본 금형은 원고가 승인한 설계도면과 일치되어야 하고 피고는 시험사출 결과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으며 합격 판정 후 금형을 인수한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이후 2016. 5. 하순경까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