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업체인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 F 화물차, G 화물차, H 화물차, I 화물차의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화물차들의 적재함 부분에 FRP 재질의 외부 철재 프레임의 골격, 목재 합판으로 마감된 높이 180cm ,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 등을 이용한 2인용 침상, 원탁 및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화장실(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각 설치함으로써 위 화물차들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인터넷카페 게시 사진 출력 첨부), 내사보고(교통안전공단 질의회신 첨부 등)
1.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료(캠핑카 승인조건 등), 교통안전공단 발행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중 불법 튜닝(구조 변경)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어 201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