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2 2014고정7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주)E의 사업전략팀 직원으로 (주)E는 분양예정가 6,700억 원대의 부산 민락동 E F의 사업 시공사이고, (주)나인스타디앤씨는 시행사이며, 피해자 G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나인스타디앤씨에게 2007. 4.경 돈을 빌려주었다가 1억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E는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등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공사인 (주)E에서 (주)나인스타디앤씨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이는 (주)E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가 기재된 피해자가 남긴 글을 (주)나인스타디앤씨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홈페이지의 고소인 개인정보 출력물, 홈페이지의 고소인의 문의사항 및 답변내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기소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합한 법조항을 적용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