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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촬영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십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도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