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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1 2014가단55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차915호 급료 사건의 2014. 5. 1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9. 13. 피고의 남편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해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총 1억 44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위 2억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915호로 나머지 대여금 9,5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6. ‘원고는 피고에게 9,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1억 440만 원을 갚았으며, 원고와 C은 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 9,560만 원과 원고의 C에 대한 주식회사 경일그린콘의 주식 10만 주 매매대금 채권 5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만약 피고가 아닌 C이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2015. 12. C으로부터 9,560만 원의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2.자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