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5797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대리인 D), E(대리인 F), G, H(대리인 I)는 2007년 말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J이 원고에게 투자했던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위 다섯 사람(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8년 1월경 J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을 각 1/5씩 보유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원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원고에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 11. 원고의 대표이사로, C, E, H는 원고의 이사로, G는 원고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원고의 발행주식 총 26,000주 중 각 5,2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8. 4. 4.부터 2008. 12.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661,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6 내지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바, 요약자인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에게 위 약정상 미지급 대금 35,339,000원(= 50,000,000원 - 기지급한 14,6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