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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1.12 2012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 2012. 1. 1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9. 10:00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 등 3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는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3명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3,500장을 나누어 주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영동역부터 위 계산리에 있는 영동시장까지의 장소에서 위 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2. 2012. 2. 1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 12:00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시장 앞에서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I(남, 17세)과 J 고등학교를 자퇴한 K(남, 16세) 등 2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는 일을 도와주면 빵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2명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약 2,000장을 나누어 주며 영동시장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꽂아 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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