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2 2020가단529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선불), 기간 2019. 1. 15.부터 2021.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9. 1. 15.경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16.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