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52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은 김해시 G 임야 89,255㎡(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1982 : 727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H의 동생인 S는 H를 대리하여 I과 피고 D 사이의 2005. 5. 5. 약정으로 피고 D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대신 위 임야의 일부로 H는 17,779평(전체 면적의 58773/89255 상당), I은 700평(전체 면적의 2314/89255 상당)의 소유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05. 5. 30.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61087/89225 지분(H 58773/89255 지분, I 2314/892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I과 피고 D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자 구분소유할 부분을 확정하기로 하고, 2006. 5. 30. 별지⑵ 도면 기재 ㉮부분(1,500평)을 I에게, ㉯부분(700평)과 ㉱부분을 피고 D에게, ㉰부분(7,000평)을 H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I은 2006. 12. 4. 자신의 남은 지분 4959/89255 전부를 J에게 매도하고, 2006. 12. 5. J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H, J, 피고 D은 2007. 3. 30.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G 임야 84,296㎡와 K 임야 4,959㎡로 분필하고, 2007. 5. 7. K 임야를 J의 단독소유로, 그 나머지 임야를 H와 피고 D의 공유로 공유물 분할한 다음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J의 4959/89255 지분은 2007. 5.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에게 1365/89255 지분이, 피고 D에게 3594/89255 지분이 각 이전되었다), K 임야의 현황은 별지⑶ 도면과 같다.

이후 G 임야는 그 중 3,897㎡ 부분이 L 내지 M로 분할되어 나가 그 면적이 80,399㎡로 줄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남은 G 임야 80,399㎡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1. 10.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