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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9.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74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04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3: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태 장로 82번 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교화 및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지체( 척추) 5 급의 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한 부모가 정의 부양자로서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