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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533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 ”로, 제4면 제9행의 “221,795,460원”을 “265,715,000원”으로, 제4면 제15행의 “12,442,270원”을 “15,306,881원”으로, “38,205,640원”을 “27,646,000원”으로, 제7면 제4행의 “221,795,460원”을 “277,850,000원”으로, 제5행의 “12,442,270원”을 “15,306,881원”으로, “38,205,640원”을 “27,646,000원”으로,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합계 314,081,020원(= 직접 지급한 급여 221,795,460원 운영비 명목 12,442,270원 인건비 명목 38,205,640원 판매수수료 명목 3,000만 원 배당금 11,637,650원)을 받았으므로”를 “합계 362,440,531원(= 직접 지급한 급여 277,850,000원 운영비 명목 15,306,881원 인건비 명목 27,646,000원 판매수수료 명목 3,000만 원 배당금 11,637,650원)을 받았으므로”로 각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면 제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1. 7. 초순 무렵 원고가 피고가 동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당해 인력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에게 피고가 분양대행을 위해 지출한 경비와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경비내역(을 제5호증)에는 도우미, 아르바이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항목(을 제4호증)에는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