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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486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09.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