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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1: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Y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E건물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푸념 섞인 하소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