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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04:50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접객 원들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문제로 종업원인 F(45 세)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 쪽으로 다가와 F의 안경을 벗긴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을 들어 F의 왼쪽 뺨 부분을 세게 때리고, 피고인 B은 F가 주저앉듯 넘어지자 맥주병으로 넘어진 F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F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과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3번, 벌금형 8번의 경력이,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쪽에 있는 문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말이 일치하고, 그 때 다친 모습과 상황을 보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가지고 때린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당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