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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253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 15.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가 100,000,000원을, 원고 A가 10,000,000원을 수익률 월 1%, 투자기간은 2015. 7. 14.까지 6개월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들이 피고의 계좌에 위 각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투자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들이 위 각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는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투자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A에게 투자원금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투자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율(월 1%의 수익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