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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667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였던바, 199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3. 7.부터 1994. 9. 1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월 차임은 2000년경부터 월 2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2010.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14. 5. 27.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2014. 10. 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1993. 7.경부터 1995. 7. 30.경까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진행하면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30. 종료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