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8가합645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충남 당진군 D 임야 8,797㎡(이하 ‘D 토지’라 한다), E은 F 전 390㎡(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011. 9. 5.과 2011. 9. 7. D 토지는 D 임야 7,683㎡, G 임야 34㎡, H 임야 18㎡, I 임야 939㎡, J 임야 123㎡ 토지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F 전 121㎡, K 전 244㎡, L 전 25㎡로 분할되었으며, 2012. 1.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충남 당진군 M는 당진시 N이 되었다.

피고 B과 E은 2011. 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D 토지 및 F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피고 B과 E은 공동사업을 위해 피고 C에 D 토지와 F 토지를 제공하여 이를 신탁하고, 피고 C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피고 B과 E에게 토지제공 대가 83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 B과 E은 D 토지와 F 토지에 부과된 각종 세금 및 법률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피고 C는 본 사업의 모든 업무 일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수렴하며, 개발방향 및 컨셉은 피고 C의 책임하에 피고 C가 정한다. ④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 사업 비용 일체는 피고 C가 부담하고, 본 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 C의 귀속으로 한다. 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는 2014. 6. 7. Q조합(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D, G, H, I 토지 이하 '담보신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