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2. 19. 소외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밀양시 D, E 지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준주택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9.부터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2,56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4.경 민원제기와 사업성 악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소외 천영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2013. 4.말 기준 기성금으로 72,600,000원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2013. 7. 9.경 소외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추후 이 사건 공사와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소외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천영종합건설은 피고들로부터 받은 위 정산금을 2013. 7. 9.부터 2013. 8. 12. 까지 공사에 참여하였던 업체와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7, 8,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0. 6. 소외 H로부터 소외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밀양 D 일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89,872,700원을 양수받았고, 2014. 10. 20. 소외 H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한 바 없고, 피고들이 소외 H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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