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마그마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8. 5. 22:00경 밀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얼음골교차로 진입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4조 제6 호, 제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무보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