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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2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방로에서 L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M(5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직접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진료소견서, 진단서 사본(M), 추송(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