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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