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70]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정신과전문의 신관수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이 사건의 피해자 1, 2, 3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격은 내성적이며 온순한 편이고 일은 열심히 하는 성격이나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과 가끔 시비를 한다고 하고 정신상태는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사람에 지남력은 보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외모, 태도에서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면은 없었고 감정표현의 변화가 좁고 주위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초조,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으며 감정기간동안 사고내용 및 사고의 흐름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환청 및 환시 등의 시각의 장애는 없었으나 추상적인 사고능력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고 판단력의 장애도 감정기간동안 없었으며 기억력은 감정기간동안 장애가 없었으나 특수한 사건에 대해 기억회생의 장애가 나타나고 계산력의 장애가 나타나 지능은 보통 이하로 보이고 신체상태는 의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상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엠.엠.피.아이 검사(다면적 인성검사) 해리반응에서 비정산(비정상의 오기로 보임)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뇌파검사결과는 정상뇌파로 사료되고 문장완성검사에 있어서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부적절히 대답하여 보통 이하의 지능을 나타내고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해리성 장애로 해리신경증은 노이로제의 한 유형인 히스테리성 신경증의 아형으로서 성격기능이 아주 와해되어 해리된 성격의 일면은 의식적인 성격과는 전혀 동떨어져 나가서 따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인증, 기억상실증, 혼미 둔주 몽유병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1983.6.부터 줄곧 혼자 있으므로 하여 공포를 일으키는 불안을 억압도중 공포로부터의 불안을 도피시키는 미숙한 성격으로 사건이 발생되었고 심인성 기억상실증의 증상을 갖고 있는 해리신경증환자로 생각된다는 것이어서 우선 이 감정결과가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지 그 합리적 근거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감정서 기재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인성검사결과에 따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은 해리신경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정상상태였는지 이 감정서 기재는 이를 밝힐 자료가 될 수 없음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1, 2, 3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정신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는 피고인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진술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제가 소 네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소에 이가 많아서 약을 사다가 뿌려주었는데 소가 이상한 것 같아 이웃에 있는 피해자 4의 집에 가서 그의 처 피해자 1에게 우리 소 좀 봐달라고 했으나 싫다고 하여 괜히 동리 사람들이 너의 형이 의용군이다, 너는 의붓자식이다, 사상이 좋지않은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저에게 하는 듯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집 마당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가끔 정신이 멍한 상태가 있었으며 피해자 1, 4 등이 평소에 의붓자식이라고 놀리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공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삽날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기억이 나고 피해자 2를 때리기 위하여 쫓아간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은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일도 없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교도소에 면회를 가보니 피고인이 왜 교도소에 와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 피고인이나 그의 형인 공소외인의 진술 역시 이 사건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드는 자료로서는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위 감정서기재의 감정결과나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정한 중요자료라고 보이는 피고인이 그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