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8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