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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5. 11. 2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300m 로 짧은 점, 피고인은 심장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어린 두 자녀( 각 5세, 3세) 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