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 출입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의 농기계와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진 출입로 무단 확장에 대응한 것에 불과한 만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하여 농장 진 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중앙 부분에 36m에 걸쳐 26개의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는바, 쇠파이프를 설치한 위치와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작은 수레 이외에는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농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주위 토지 통행권 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인은 민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피해자의 주위 토지 통행권에 따라 개설된 통로를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통행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